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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진출 시 임대허용 요청관련 보건복지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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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

건복지부는 한국백만인클럽에서 2021년 8월20일 제기한 '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진출 시, 임대설치 할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답변을 해왔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민원질의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1AA-2108-0855974

민원 신청일: 2021-08-20 08:38:23

민원제목: 

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진출 관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의 건

 

1. 귀 부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1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여 보험감독원, 보험연구원, 삼성생명, 농협생명,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업계 관련자가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험관계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진출에 필요한 정부 각 부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붙임 2 간담회 보도자료 참조)

3. 이 간담회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돌봄과 노후 생활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계의 역할 모색과 더불어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목상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효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재정확보 및 투자확대 등에 장애가 되는 법과 규칙 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간담회에서 표출된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는 조항을 ‘임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보험회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진출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 투자위험계수(KICS)를 낮추는 일’, 세 번째는 ‘투자 시 보험사 자회사가 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사가 제공해야 할 신용공여 시 담보제공의 의무를 제외하도록?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6. 본 민원은 첫 번째 요청사항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별표4의2를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①당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한해 임대설치가 가능하고 기타 다른 모든 운영주체는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보험회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영리 기업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임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또다른 조건은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보험회사(일반기업)의 경우입니다.

③관계 법령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개인,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다양합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리법인인 기관들이 현재 수백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주체가 영리법인인 기관들은 설치와 운영을 위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④이와 같은 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영리법인인 보험사(자본금 100억원 이상 기업)에게만 특별히 소유권이 필요 없이 임대로 설치할 수 있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험사에게 소유권 없이 임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 될 분만 아니라, 현행 법규와 헌법 정신을 벗어난 중대한 사건으로 범국민적인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것입니다.

⑤당 단체의 조사 결과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간담회의 성격으로, 어떤 조치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 규칙 개정을 실시할 시 지난 2012~2018년 기간 동안의 재무회계 규칙 개정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⑥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지난 8월 12일 (가칭)보험사 장기요양기관 진출저지 추진본부(대표 나윤채 고양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을 결성하고 보험사들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관련기사 참조)

7. 이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장기요양시장의 대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 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 4명 이내로 구성된 방문단을 구성하고, 귀 부처를 방문하여 노인정책관 및 요양보험제도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의 면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 부처가 편리한 회의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더불어 ’정부 민원 처리 규정‘과 행정정보공개요청 관련 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금융위원회 및 보험사 관련자들과 간담회가 열린 2021년 7월15일 이전에 귀 부처가 사전에 본건과 관련된 회의나 정보교류를 한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회의 내용이나 정보교류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2]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보험회사 관련자들이 공식적으로 상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해올 시 귀 부처의 대응 방안이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3]보험회사들이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 없이 임대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일이나, 관련되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보험회사(기업)에게만 임대를 이용한 설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 기존 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 내용

 

1.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부는 보험사의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거나 논의한 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 법률개정 등을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터(129)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입력시간: 2021.10.18, 오전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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