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공정선거 캠페인 "금품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금품제공1-수정.jpg
[사진]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익명의 독자로부터 제보된 "2020년 10월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현 중앙회장을 대신해서  유권자인 지회장들에게 선거용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사진  사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제한]①-4호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후보자들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 음식물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후보자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금품 제공 행위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 비리는 입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부적절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도 현 회장이 측근 H씨를 통해 일부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을 기록한 근거자료가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도 중앙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진이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8월7일 대한노인회 정문 앞 궐기대회에서도 직접 돈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분이 그 사실을 폭로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현 회장은 실버피아온라인의 반론 요청에 대해서 '금품을 돌린 사실이 없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중앙회장의 반론에 대해서  금품제공 사실을 폭로한 H씨는 '중앙회장이  거짓 반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 당시 함께 돈을 돌린 지회장이 있는데, 이번에 지회장직을 반강요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람이다.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년 8월 예상되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깨끗한 대한노인회 선거문화 정책을 위하여 금품제공 또는 수수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수수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자 모두 영구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금품수수 등 대한노인회 선거규정 위반 신고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대표번호 010-2967-6755로 '선거규정 위반 신고'라고 메시지 주시면, 빠른 응답 드리겠습니다.

"금품 및 향응은 주지도 받지도 하지 말자", 대한노인회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금품제공2-수정.jpg
[사진]제18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현 중앙회장을 대신해서 지회장 23명에게 각 50만원, 총 1,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공개되었다(이 표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실증자료입니다.)

* 본 증빙 자료는 현 중앙회장이 재직중이기 때문에 현 중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선거규정 위반 사례로 등록시킨 후 현 중앙회장의 선거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현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상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오판을 막기 위해 대한노인회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장 불법선거 신고센터(010-2967-6755)...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