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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전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이사 연임  도전 실패
4월28일, 노인지원재단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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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월28일 (재)노인지원재단  이사회가 열려 재단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2024년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모습이다)

(재)노인지원재단 이사회가 4월28일 오후 2시,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효창동 3층 회의실에서 김호일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의 안건은 이사 연임과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이사회에 참석한 13명의 이사는 김호일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7명의 이사와 아직 이사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강춘식 이사와 박승열 이사 등 대한노인회 측으로 분류되는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호일 전 이사장의 이사 재선임 투표에서는 김호일 전이사장 측 7명 중 5명이 찬성에 투표했지만, 참석한 이사 13명 중 과반수인 7표를 넘지 못해 재선임에는 실패해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김국선, 고명규, 김봉현, 전용현 4명의 이사가 연임되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로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강춘식 이사와 박승열 이사를 합하여 총 7명의 이사가 확보되어,  재단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아직 대한노인회 측에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임이사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 회장이 신임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김호일 전 이사장은 2024년 8월27일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중근 후보에게 참패한 후 선거결과 불복의 목적으로,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 본안 소송을 낸 후, 지난 4월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호일 전 이사장은 노인지원재단 정관에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2023년 12월 이사로서의 이사장 임기만료가 되었어도 후임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사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왔다. 그는 이사 임기만료 16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버텨왔다.

이 기간 동안 김 전이사장은 대한노인회의 연합회장 2명과과 노인지원재단 직원 1명을 업무방해죄로 용산경찰서를 통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김호일 전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제1심 재판에서, 4월30일 5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측에서 요청한 6명의 증인 중 마지막 증인 심문이 있어, 5월 중에는 1심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전이사장은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고발한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사는 ’김 전 이사장의 위반 사실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어 100만원 벌금 이하의 낮은 형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결과는 최근 ’김 전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차기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에 재도전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져,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의 결과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경우, 최종 판결후 5년이 지나기 까지는 피선거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5년 4월28일 , 오후 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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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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