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컬럼]
7월10일 대한노인회장 퇴진촉구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선과 악
대한노인회를 '죽이고 있는 자'는 누구이고, '살리겠다는 자'는 누구인가?
옛날 어느 고을에 어진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송사가 있었습니다. 어진 현감은 그 송사들을 현명하게 처결하여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두여인이 어린 유아 하나를 데리고 현감앞에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어린유아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설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때를 섰습니다.
그러자 현감은 이방에게 창고에 있는 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현감을 한 손에 톱을 들고, 두 여인에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톱으로 어린 유아를 나누어 한쪽 씩 가져가거라’
현감이 판결을 하자, 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네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판결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냥 어린 유아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요’
두여인의 말을 들은 현감은 ‘저 어린 유아는 두 번째 여인의 자식이니 그녀에게 아이를 주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 여인에게는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톱을 자르라고 할 수 있느냐’꾸짖고 곤장100대를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7월10일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정문앞에서 지역연합회장과 지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대한노인회 정상화와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궐기대회를 주최한 한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궐기대회는 중앙회장의 파행운영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노인회를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궐기대회를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사과했습니다.
첫째, 지난 2020년 10월 회장 선거에서 유권자인 우리 자신들이 현 회장의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투표하지 못한 죄, 둘째, 2020년 10월 이후 현 회장의 돈키호테식 비정상 파행운영 행태에 대해 막현히 ‘잘되겠지 생각하며’관망한 죄, 세 번째는 막상 2024년 10월 회장 재선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우왕좌왕’하고 있는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중앙회 측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명서 발표를 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성명서의 글자체가 작아 대한노인회에 들어가 직원과 신문사 사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복사를 했는데, 다음날 그 복사를 하러 들어간 사람을 무단 침입죄로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말했다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연합회장들을 모두 징계·자격정지 하겠다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2024.7.19.)를 내렸습니다'
궐기대회를 하는 측은 ‘조직을 살리겠다’고 하고, 중앙회장은 ‘조직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정문 앞 궐기대회에 어진 현감이 찾아온다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취임 이후, 다음날부터 ‘정관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서면총회나 서면 이사회에서 임기내내 중앙회장에게 이사임·면권을 위임’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줄 곳 자신의 의지대로 친한 지인을 이사에 임명하고,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을 해임하는 일을 자행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금지되어 있는 자신의 친동생을 대한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 이사로 등재했습니다.(최근 노인지원재단 이사에서는 해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중앙회장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선거운동에 대한노인회 업무를 작파하고, 많은 대한노인회 직원과 자산을 동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사회적 공인이며 공직유관단체 대표로서 고도의 윤리기준 준수의무를 어기고 미국의 미인가대학으로부터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도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고 우기다가 이 것이 사실과 아님이 노출이 되자 신문기사를 위조·변조하다가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 사문서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살펴보니 인터넷 백과사전 일부에 자신이 총학생회장 권한대항이었다고 수정해 논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일이지요.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한 시민단체가 모두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전국 연합회장 및 지회장들에게 두번째 해명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 서신에는 지금까지 십수년을 자신이 고려대힉교 총학생회장 이었다고 말하던 내용을 바꾸어, '내가 비록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아니었지만, 총무부장으로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라고 적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 나닐까요?
이 밖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익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거나, 공동 모금을 하는 재단법인인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노인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을 중앙회장 개인이 주머니 돈으로 알고 자신들의 식사비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파트골프용 골프채와 이불, 한복 등을 유권자인 연합회장이나 지회장, 공무원, 국회의원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 준 사실도 비일 비재 존재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중앙회장의 부정과 비리, 사회적 윤리위반, 그리고 정관위반, 사익적 이익추구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를 만들어 배포 했습니다.
중앙회장은 단 한차례의 사과도 없이, 이를 해명하는 서신을 회장 선거의 유권자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무처장에게 비공개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명서신에는 억지해명을 위해 사문서 위·변조등을 포함하여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되면, 중앙회장의 잘못된 점을 말해주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요? 오히려 ‘대한노인회 내부의 일이니 숨기고 있자’라고 주장하는 중앙회장 측근 인사들의 주장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규탄하는 행동은 연합회장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대표가 정관위반, 법규위반, 공직윤리 위반, 사익추구 등 비정상 파행운영하는 것을 막고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쉬쉬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내부의 아픈 곳은 도려낸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합심을 대해 노력할 때 비로서 시민단체들은 대한노인회 규탄을 중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회장의 공포스러운 위세에 눌려 아무말 못하고 조용히 있을 대한노인회 내부 구성원들이 게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회장의 대한노인회’ 배는 이미 좌초되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사건처럼 좌초되어 기울어져가는 배는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공정한 사회 구현을 추구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 공익적 목정 실행을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공정사회 추구 활동은 중앙회장이 퇴진하는 날까지 중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