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의 관공서 공휴일 휴무적용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관공서 공휴일 휴무 적용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고시편 제2화
2021-01-15
장기요양기관 광공서 공휴일 적용 총정리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찬 한해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년과 달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희망 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앞선다고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제도,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급여수가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이라는 이름의 민간기관 말살 등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리의 근거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동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②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둘째, 상시근로자 30명이상 300명미만의 사업장은 금년 1월1일부터,
셋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법규인 것 같은데도 이 항에서만 해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올라온 주요한 질문과 전화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2021년에는 어느 공휴일이 해당할까요?’ 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② 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 성탄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는 1월 1일(신정), 2월 11일~12일(설날 연휴), 3월 1일(삼일절), 5월 5일(어린이날), 5월 19일(부처님오신날), 9월 20일~22일(추석 연휴) 등 총 9일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두 번재 질문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구성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되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구성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같이 업의 특성 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휴일대체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공휴일이 통상의 근무일이 되고, 다른 근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대상 직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에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해당일은 근로제공 의무는 없고 임금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기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2021. 1. 1. 부터는 해당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변경해야할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제0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은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된다.
세 번째 질문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30인 이상이라는 것이 일간 최대 근무자가 30인 이상이라는 의미인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건, 방문요양기관에서와 같이 사회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서는 제①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②항에서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③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근로와 함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휴일근로시간의 경우와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괸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날 8시간 이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00분의 150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통상임금 100분의 100에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총 100분의 200을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연장 및 야간근무가 해당되어 있다면 이 또한 해당 가산금액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각각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공서 휴일이나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업무특성상 근무일정을 작성할 때 연장이나 야간근로, 그리고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넣지 않으면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시 누군가 근무를 해야만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대체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회원이신 아이소로스님의 제안대로 근무스케줄에 따라 매주 소정 근로일이 변경되는 장기요양기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공휴일을 근무일정상 휴무일로 편성한다면 노사간 분쟁이 우려되므로, 근무스케줄 편성시 사전에 정해진 순번제에 따르는 등 근로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민원의 폭주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상적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등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일 또는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이든 시급/일급제이든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있어서는 월급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로자의 휴무일이나 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 동안 또는 4주 미만을 근무하였을 때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관공서휴일에 대한 유급휴가제도에 때하여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반영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고시를 통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대해서만 관공서 공휴일에 대하여 통상 시급의 100분의 50의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의 경우, 방문목욕 등에는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가산급 지급에 대한 적용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히여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에서는 신영수 공인노무사님을 자문 노무사님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운영규정의 변경등에 관련 된 내용은신영순 자문노무사 (전화 010-8841-075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은 010-8915-675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부 방송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의 ’보건복지부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와 50인 이상 조리원 및 요양보호사 가산과의 연계라는 다소 이해안되는 해석‘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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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