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기요양기관 대표 겸 종사자 유급휴가 불허, 인권위 권고로 해소 전망
국가인권위원회 건물.jpg
[사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스1은 2025년2월21일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겸 종사자에게 불허했던 유급휴가를 허용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2024년 9월5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장기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A씨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이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대표자겸 종사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등)에는 유급휴가를 일절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휴급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A씨로부터 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러한 근로자성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탐사보도 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어온 지가 오래이다. 본래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본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발한 이래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혹 때로 갔다가 혹 붙히고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차유급 휴가

2008년 7월19일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헝공단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야만적인 편법을 사용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무지막지한 혹이 달린 근무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매년 2월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대한민국의 대부분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월160시간 보다 많은 시간 일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60시간 일을 하면서 연차유근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월근무기준시간 출연에 따라 , 어떤 달은 160 시간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168시간, 176시간, 더 심하게는 182시간 일을 해야 하는 달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변하게 하여 추가로 일을 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월근무기준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160시간 근로제도 하에서는 이전 달에 더 많은 일을 해 근로시간을 초월하게 되면, 다음 달 휴무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월근무기준시간 제도에서는 매달마다 근무기준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달에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다음 달 휴무를 그 만큼 더 많이 쓴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더 늘어난 효과가 있다가 인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월근무기준시간 적용은 많은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달마다 변하는 월근무기준시간에 맟추기 위해 기관에서는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당시만해도 종사자 구인란에 허덕이던 때라 어쩌다가 종사자가 월근로기준시간에서 한 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종사자는 해당 월에 근무를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가 해당 종사자의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면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연결되기 일수였다.

첫번째 혹="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두번째 혹="월근무기준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출범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월근무기준시간 제도에 익숙하게 되어 고의적인 위반자가 크게 줄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혼란은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제도 변경 이력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장기요양기관에는 특수한 인력 운용 제도가 있다. 종사자가 있고, 대표자가 존재하며, 대표자겸 시설장 또는 대표자겸 종사의 형태로 사용자격과 근로자격을 동시에 보유하는 근무자 들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종사자의 경우 비록 월근무기준시간이라는 폭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주어져고 있고,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급여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는 대표자로서 사용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상근 또는 월근무기준시간을 총족하며 일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의 불합리성에 대한 끈질긴 성토와 규탄이 이루어지 졌고, 마침내 2000년 1월1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일(연차가 아님)을 5일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고, 뒤이어 2022년 3월29일 동 고시 세부사항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를 10일부여하고 동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23년 12월31일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표자겸 시설장의 유급휴가 일수가 연간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다. (이부분은 나중에 중복되어 다시 나옴)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수준은 아니지만, 잘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당시 이 고시 세부사항에서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가가 주어진 것에 대해, 대표자겸 종사자도 같은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휴가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다.

​2022년 중반이 되어서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휴가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자겸 종사자의 환수 명령이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 1월1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대표자겸 시설장에 대한 조사와 위반자의 경우 환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를 입은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사에 발끈하였다.

2020년 1월1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한 시설장들은 당연히 사용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과실이 있으므로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표자겸 종사자들은 '대표자겸 시설장이 상근규정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같은 상근 규정을 가지면서 근로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휴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대표자겸 시설장에게만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고시세부 개정을 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라고 주장하며,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고시 세부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당시 어리한 연차(휴가)의 혼란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대표자,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안았다.

다음으로, 사실적인 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겸 시설장이나 대표자겸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유린행위에 속한다.

이어서 대표자겸 시설장의 경우는 상근의무 규정을 고려하여, 2022.1.1. 고시세부사항 제12조를 개정하여 5일의 휴가, 그리고 2022.3.29. 동 고시세부사항 같은 조를 개정하여 동년 4.1. 이후 10일의 휴가를 적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31일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표자겸 시설장의 유급휴가 일수가 연간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다. (이 때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예외적인 특별 휴가에 속함)

마지막으로, 대표자겸 종사자는 대표자겸 시설장 처럼 상근 근로에 해당하는 월근무기준시간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에 휴가 규정이 없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네가지 사유로 ‘대표자겸 종사자의 경우도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처럼 고시 세부사항 제12조에 대표겸 종사자의 휴가규정을 삽입 개정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해온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자겸 종사자에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수준의 휴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2025년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란다.

뻔질나게 틈만나면 고시를 개정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자겸 종사자 유급휴가 부여를 담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1년 3개월이나 걸린다는 말인가?(2024년 9월 인권위 위권고)

아직도 바뀌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계 유래없는 종사자인권유린이 규탄의 대상이 되ᅟᅳᆫ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5년 3월1일, 오전 7시 20분]
목욕리프트이동카트.png

제호:실버피아온라인

발행회사명:유니실버(주) 

발행인:강세호

편집인:강세호

청소년보호책임자:이은경

​강세호TV 담당 : 송재혁 앵커

종별: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기,아51443,등록일:2016년12월07일 

발행소:(우)1693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7,4915동1203호

연락처: (전화)031-718-5811, 이메일:silverwill@naver.com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ilverpiaonline.com

사업자등록번호: 126-81-46423,

최종게재일: 2025년3월8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캠페인.png

Copyright ⓒ 2017,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버피아온라인 .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