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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연수원 비정상 운영 및 부당 임대차 계약 체결 의혹 

'원장 임명하지 않고 부원장 임명'은 운영 규정 위반

무상사용 50년으로 계약되어 무료로 사용하던 무주소재의 교육원을 임의로 폐쇄

2024년,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재지를 '수안보 라마다 호텔'로 옯겨 운영

호텔 사용 기간을 5년(2024. 3∼2029. 2월)으로 임대차 계약

 미사용시 위약금으로 년간 교육비(5억원 상당)를 주는 조건으로 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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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 중앙회장이 이사회 심의 의결없이 50년 무상사용중은 무주 연수원을 폐쇄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안보 라마다호텔 교육원 전경

1. 혜인중앙연수원 설립 운영규정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6편 혜인중앙연수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조【소 재】 본 교육원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281-1 일원에 둔다.

제 4 조【원 장 등】 ➀ 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➁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 설립 운영규정 위반사항

 

가. 원장 미임명인채 부원장 임명

김호일 회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원장없이 부원장을 임명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6편 혜인중앙연수원 설립 운영 규정에 제4조[원장 등]에 따르며 ①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운영규정 제4조가 주는 의미는 ‘원장은 제4조의 ①항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다’는 것이며, 하지만 부원장은 동조 ② 항에서 ‘부원장은 둘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로 역할과 직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김호일 회장이 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혜인연수원 설립운영규정 제4조①과 ②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재 오주혜 부원장도 부장 직급으로서 원장(이사) 없이 교육의 질과 운영사항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식품의약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도 받고 않은 상태의, 치매예방기기를 실험하고 판매를 시도하는 등 물의를 빋기도 했다.

나. 이사회 동의없이 무주 혜인중앙연수원의 위치를 수안보라마다호텔로 이전,  연수원 운영

 

2022~2023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혜인중앙연수원의 수료인원은 2022년 8449명이며, 2023년도 13000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1인당 교육비 8만원과 교통비 2만원을 들여서 경로당회장을 대상으로하는 1박2일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디. 또한 국고에서 인건비로 2023년도 258,677천원, 2024년도에 282186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무상사용 50년으로 계약되어 무료로 사용하던 무주소재의 연수원을 임의로 폐쇄하고, 2024년도에 들어서는 이사회의 심의 결의도 없이 소재지를 수안보 라마다 호텔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도 이사회 승인 없이 9만원으로 올려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26편 혜인중앙연수원 설립 운영 규정 ‘제 3 조【소 재】 본 교육원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281-1 일 원에 둔다.’를 위반하고 있다. 교육원위치를 이전할 때는 일정 기한내에 이동신청을 마쳐야 한다.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혜인중앙연수원의 경우도 무주 혜인연수원을 폐쇄하고 수안보 라마다호텔로 이전하여 운영한 경우 주소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불법 주소변경 운영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환수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 수안보 라마다 호텔 부당 임대 계약 체결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동안 연수교육을 무주 우정연수원에서 매년 7천명 ∼8천여명을 실시해왔으나 현 중앙회장은 '무주연수원이 전임 회장 소유'라는 이유 등으로 폐쇄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2024년 3월 교육부터 사업이 되지 않는 부실 호텔인 수안보 라마다호텔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회 등 동의절차 없이 평소 잘 알고지내던 호텔 회장 임*순의 처 김*숙 대표와 호텔 사용 기간을 5년(2024. 3∼2029. 2월)으로 하고 미사용시에는 위약금으로 년간 교육비(5억원 상당)를 주는 조건으로 은밀히 1:1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김호일회장이 수안보 라마다 호텔 측에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부실 호텔을 매매해주겠다’계약체결 조건으로 10억원을 요구하였다하며 통상 건물 임대 계약을 2년인데 5년으로 한 것은 상당한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3. 대한노인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 사항

 

신임 회장단은 수안보 라마다 호텔 임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하거나,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고발 조치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회장단은 취임 전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대한노인회에서는 현 회장이 이사회에 알린 적도 없고,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경우 대한노인회에서는 하등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노인회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의혹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신구회장이 참여하는 인수위원회 가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누적 의혹들이 산적되어 있는 현 중앙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당선자와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중앙회장이 계속 인수위원회 가동을  거부하는 경우,  신임 회장 취임 후 감사단을 구성하여 현 중앙회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형사법적 고발(고소)조치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사입력: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9.5. 오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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