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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재단 부적절 업무협약 체결 사례: M치매예방교육협회
역량을 갖추진 못한 대한노인회 치매예방사업 추진, MOU로 무리수 둔 사례
'업무협약 상호협력사항에 강의와 기금모금 참여조건이 명확히 제시'
계약파기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 미이행한 노인지원재단
업무협약 서명 전 노인지원재단의 설명이 없었던 사전 교육이수 후 강의 조건
'계약이 파기되면 협회측 강의 못하고, 노인지원재단은 납입한 기금 반환해야'
'쌍방의 합의를 통해 적절한 납입 기부금 반환 진행해야 한다'
민사 소송시 노인지원재단 불리한 입장'
[사진] 2022년 1월18(화) 오전 11시에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실에서 G치매예방교육협회와 노인지원재단 사이에 노인 치매예방 활성화 및 노인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출처 : 혜인시대(http://www.wiseperson.co.kr)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작성한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제휴 시 기부금, 발전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 관리에 관련한 의혹들이다.
이외에도,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을 임명하고 발전기금 등을 내라고 강권한다는 소문이 돈다. 또한 이렇게 임명한 자들에게 혜인시대 구독과 발전기금을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임명을 취소하겠다는 공문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돈을 준 자나 받은 자가 외부에 발설을 하지 않으면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증거없이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공익검증팀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대한노인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문서 하나를 전달했다.
그 문서는 바로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과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치매예방 교육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나 M회장이 요구하는 사안과 노인지원재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격차가 커서 M회장 측에서 업무협약을 취소하고, 업무협약의 조건으로 납부한 일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K이사장이 반환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M회장이 K이사장 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들과 업무협약서,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이 M회장에게 보낸 한차례의 내용증명,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이자 혜인시대 발행인으로서 자문위원, 고문, 전문위원 등에게 혜인시대 신문구독 및 발전기금을 강요하면서 이를 외면하는 자들은 임명을 해촉하겠다는 협박성 서신을 보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시니어 탐사보도 전문 실버피아온리안이 M회장을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아젠더는 ①노인지원재단과 M회장간의 업무협약, ②M회장이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에게 보낸 노인복지기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③노인지원재단에서 M회장에게 보낸 답변서, ④대한노인회 회장 겸 혜인시대 발행인으로서 혜인시대 신문구독 및 발전기금 납부를 외면하는 자에 대한 해촉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업무협약서 서명
업무협약은 노인지원재단 대표자 K이사장과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간에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의 타이틀은 ‘(재)노인지원재단’과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치매예방교육 활성화’ 협약서라고 되어있다.
협약내용은 제1조(목적), 제2조(성실준수), 제3조(상호협력사항), 제4조(협의),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제6조(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노인지원재단과 G치매예방교육협회 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치매예방 교육활성화’라고 구분되어 있다.
제2조(성실준수)에서는 두 단체의 장은 ‘이 협약에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에서는 G치매예방교육협회와 노인지원재단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역할은 주로 ‘치매예방교육과, 봉사활동, 치매예방 활성화, 노인복지기금 천만원 기부’가 명시되어 있고, 노인지원재단의 역할은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노인치매예방교육에 협력하는 것과 노인치매예방 활성화 대책 강구시 상호협력’하는 일이다.
⋇(참조)제3조에서는 ‘G치매예방교육협회가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노인지원재단은 G치매예방교육협회가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연계고리가 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4조(협의)와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서는 '양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1년간 발생하지만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속연장도 할 수 있고, 수정, 변경,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이 조항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에 폐기를 한다면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경로당 등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할수 없게 되고, 노인지원재단은 협회로부터 기부받은 일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사진1] 2022년 1월18일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서 사본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업무협약 취소 요청 배경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은 노인지원재단과 협의하여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치매예방 강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K이사장과 2022년 1월18일(화요일) 업무협약서 서명을 하였고, 협약서에서 명시한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동년 1월20일 노인지원재단 농협통장으로 입금했다.
업무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입금한 후에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은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대한노인회 S교육본부장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말해서, M회장은 S교육본부장과 상의하던 중 ’협회의 강사들이 몇 주간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시니어강사 유료교육을 수료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초기 노인지원재단 관계자와 협약할 때는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어 ‘협회의 강사인력들은 다년간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들인데, 다시 강의료를 내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두차례 내용증명 전달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내부에서 치매예방교육을 하는 조건으로 일천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으므로 납부한 일천만원을 반환해 줄것을 요청하는 제1차 내용 증명을 2022년 6월20일자로 발송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자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7월25일 제2차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에게 보냈다.
[사진2] (위)2022년 6월20일 (아래)2022년 7월25일 각각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의 답변 내용증명 전달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은 ‘협회 측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2022년 7월19일에 답변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7월 29일에 반송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업무협약서 2. 협약내용 제3조(상호 협약사항) ①항 국제치매예방교육협회 1호 경로당, 노인대학 등 치매예방교육지원 ⋇대한노인회 시니어 강사 교육수료’를 준수사항으로 명기하여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하고 체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노인지원재단이 업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대한노인회의 시니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 해달라’는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을 2022년 8월 5일 G치매예방교육협회측에 보내왔다.
[사진3] 2022년 8월5일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이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제3차 내용증명 및 K이사장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M회장은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2022년 8월16일‘G치매예방교육협회가 왜 노인지원재단과의 업무협약를 중단하고자 하는지’ 세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 체결전에 아무런 말이 없다가 업무협약 체결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K이사장을 만나 교육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교육 담당자 S본부장과 얘기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지않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대한노인회 강의를 하려면 수강료를 내고 3주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야한다’고 미리 말 했으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말을 듣고 1천만원씩 내가면서 업무협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몹시 불쾌하고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업무협약체결 당시 연락받고 오전 11시 이전까지 오라고 해서 시간 맞추느라고 부랴 부랴 갔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10시 50분경 도착한 거로 기억합니다.
물론 업무협약서 내용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해서 유료교육 3주 받고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했기 때문에 사기 당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회장님이 당사자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협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반환 못하겠다고 하시는거 아니십니까? 제가 입금한 1천만원 환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서의 말미에 ‘대한노인회 회장겸 혜인시대 발행인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들에게 대한노인회 혜인시대 신문구독 및 발전기금 납부 독촉 안내’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안내서의 한귀절을 소개한다.
‘4월30일까지 협조를 촉구드리며, 마감일까지 발전기금 납부와 혜인시대 신문 구독협조를 외면한 분들은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연합하겠다’는 말과 함께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에 출마할 때 말했다는 허위공약’에 대해서 법정에서 알리겠다‘는 말도 덧붙혔다.
이 세번째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내용증명에 대해 노인지원재단은 더 이상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노인복지기금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G치매예방교육협회 측에서도,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고, 마지막 내용증명에 담긴 대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 이 불공정한 사실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사진4] 2022년 8월16일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사진5] 2022년 4월14일 대한노인회 회장 겸 헤인시대 발행인이 혜인신문 신문 구독 및 발전기금 납부를 독촉하는 서신 사본
업무협약에서의 K이사장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1. 제3조(상호협력사항)에서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역할은 경로당 등에서 치매 교육과 함께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노인지원재단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또는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제③호에서 ‘이 협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G치매예방교육협회가 타당한 사유로 폐기를 원하면 노인지원재단은 폐기를 위해 쌍방의 합의를 위한 절차에 응해야 한다.
①업무협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G치매예방교육협회은 상기 국제치매예방교육협회의 제3차 내용증명 및 K이사장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①~⑤항에서 언급한 대로 노인지원재단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로 업무협약을 파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②노인지원재단은 상호협력 사항에 기부금 1,000만원 납입을 협력의 조건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③G치매예방교육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기 전 노인지원재단이 협회 대표에게 업무협약의 주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노인회 시니어강사 교육수료”라는 문장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납부한 이후 한달이 지난 후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S교육본부장과 상의하라고 미루었고, S본부장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시니어 강사 교육수료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협약의 폐기를 노인지원재단측에 요청하고 업무협약의 조건으로 명시된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참조: 노인지원재단이나 대한노인회 모두 업무협약 당시 치매교육을 시킬 전문조직과 인력이 부재했고, 반면에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10년 이상 경험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었다.
④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업무협약 파기 주장에 대하여 노인지원재단측은 업무협약서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③에 의해 파기를 위한 쌍방의 합의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노인지원재단 측은 G치매예방교육협회와의 합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3조(상호협력사항) ①국제치매예방교육협회 1 ⋇대한노인회 시니어강사 교육수료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2. S치매예방교육협회가 세번째 내용증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회장 겸 혜인시대 발행인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에게 보낸 ‘대한노인회 혜인시대 신문구독 및 발전기금 납부 독촉안내’는 매관 매직의 전형적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치에 해당한다.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당시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였으므로, 독촉장은 M회장에게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된다.
3. 업무협약 체결당시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한 실무책임자인 S교육본부장은 노인지원재단의 노인복지기금 모금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자이다. 부적격자인 S본부장과 함께 업무협약 추진을 하도록 명령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 K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4.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노인지원재단에 납부한 일천만원은 M회장의 아들로부터 차입한 돈으로서, 업무협약이 파기되어 일천만원을 갚지 않게 되자, M회장과 아들간의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대한노인회가 회원 이면서 자문위원인 한 노인의 인권 보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비윤리적 단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G치매예방교육협회 측의 가능한 대응
1. 노인지원재단에 업무협약 폐기에 대한 쌍방의 합의 촉구
업무협약서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이 합의하에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수 있다‘는 규정을 노인지원재단 측에서 이행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기 및 문제 해결 협조 요청
노인지원재단과 대한노인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등)‘ 규정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지침 등을 적용하여 대한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이 행하고 있는 부적절한 업무협약 체결 및 노인복지기금 명목의 금품 거래에 대한 조사와 규정 위반시 처벌을 하도록 요청한다.
⋇참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민사소송에 의한 반환 청구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재판절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4. 유사 피해사례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법적 공동대응
노인지원재단과 대한노인회가 행하고 있는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제휴시 기부금, 발전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 강요, 또는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을 임명하고 발전기금 강권의 사례로 피해를 당한 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보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게 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제언
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 횡포예방에 앞장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M회장의 억울한 사연을 청취하고 단체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형사법적 조치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대한노인회 회장이면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혜인시대 발행인을 겸하고 있는 K이사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대한노인회와 MOU를 체결한 기업’ 또는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 임명되고 기부금, 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금품 납부 강요 사례를 모아,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2의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기관지인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본 기사가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K이사장이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차관이 입회하는 자리에서 관계된 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K이사장의 비정상 파행운영과 불법, 부정행위 기사가 나가면, ‘모두가 자신을 음해하는 기사이다’라고 변명하며, ‘대한노인회의 홍보지인 혜인시대신문에 구독자를 뺏긴 모 노인복지 신문이 K이사장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벌이는 모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 제안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자가 죄를 저지른 자가 될 것으로 본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7월15일 오전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