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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 반대 캠페인2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김호⋇  횡령 혐의로 고발대상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22조( 임원의 대우)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실비기준 정관위반, 이사장 업무추진비 총 9,900만원 지급

김호⋇ 이사장 횡령 혐의, 재단 이사 배임 혐의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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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여러분!

김호⋇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선거에서 대패해, 10월18일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김회장이 이번에는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의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회장이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 결코 재단 이사장을 연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먼저 어떤 정관 위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22조( 임원의 대우) 재단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말한 ‘임원’이란 이사장도 포함됩니다. 이사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관 준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비지급’입니다.

‘실비’란 ‘실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과거 회사에서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규정에서 정한 출장비를 날짜 계산해서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출장에 필요한 비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비에서 남긴 돈은 개인이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출장을 갈 때, 아는 지인의 차를 함께 타고 가거나, 출장지에서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식사비를 내는 경우, 출장자가 개인 지출을 대폭줄이고, 사용하지 않은 돈은 개인이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장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회사나 단체가 있다면, 출장자가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선지출하고, 영수증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비용을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김호⋇ 이사장은 2022년 4월 29일 재단이사회에서 월300만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을 가져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22조(임원의 대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호⋇ 이사장은 2022년 4월 29일 재단이사회에서 ‘기존 월100만원에서 월200만원을 증액하여 월3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면 좋겠다’고 ‘판공비/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이라는 부의 안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이사장 판공비를 현실화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상한다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으나, 김 회장이 노인지원재단을 위해 일을 한 기록도 없고, 영수증 처리시 100만원의 판공비가 모자랐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참조: 초대 이사장은 무보수로 하다가, 월50만원 받다가 마지막에 월100만원 받았고, 그 다음 이사장은 월백만원을 받았으나, 순천에서 출퇴근해 기차 등 교통비가 상당히 들었을 거랍니다. 그래도 실비 영수증처리는 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의사록과 회의자료의 부의안건을 보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의 근거로 운영규정 제24조(급여의 적용)과 운영규정 제25조(급여의 지급)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정 제24조 건은 직원의 보수에 대한 건이고, 운영규정 25조는 직원의 급여, 수당에 관해 적용하는 것이고, 임원인 김호⋇ 이사장에 대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급은 정관제43조(임·직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임원인 김호⋇ 이사장에게 적용되어야 할 판공비/업무추진비 관련 근거규정은 오직 정관 제22조(임원대우)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적용해야할 운영규정 제24조와 운영규정 제25조에 근거하여 임원인 김호⋇ 이사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인상하여 지급하게 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잘못 지급된 월300만원은 김호⋇ 이사장의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임원인 김호⋇ 이사장에게는 임원의 대우(정관 제22조) 기준에 따라 실비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호⋇ 이사장이 선 비용지출 후 영수증을 챙겨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에대한 지출 결의를 이행한 후 해당 비용을 김호⋇ 이사장에게 지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지원재단은 이사회 결의로 2022년 5월25일 ‘김호⋇ 이사장 직책보조비 1~4월분 8,000,000원과 5월지급분 3,000,000원 총 11,000,000원을 소급 지급해 역시 정관 제22조(임원의 대우)실비기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 이사장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제시한 정관위반을 부정하려면 업무추진비 2022년도 월300만원 12개월 3,600만원, 2023년도 월300만원 12개월 3,600만원, 2024년도 월300만원 9개월 2,700만원, 총 9,900만원의 선 지급 영수증이 첨부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실비로 제공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선 지급 영수증이 첨부되었을 때 연속적으로 월 300만원씩 매월마다 금액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즉, 김호⋇ 이사장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지급한 비용이 매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했다면, 이는 스스로 실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공익검증 결과에 따르면, 김호⋇ 이사장이 ∇정관 제22조(임원의 대우)에서 기술하고 있는 ’실비기준‘을 따르지 않고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 ∇2022년도 제2차 이사회 의사록과 회의자료의 부의안건을 보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의 근거규정을 정관 제22조 (임원의대우)의 실비지급 기준이 아닌, 직원에게 적용하는 정관 제24조(급여의 적용)과 정관 제25조(급여의 지급)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 ∇매월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비용을 가져간 점, ∇2022년 4월 29일 노인지원재단 이사회에서 업무추진비 상향을 결의하였는데도 1월~4월간 4개월 분을 소급 적용해 지출한 점 ∇선 비용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김호⋇ 이사장에게 판공비·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점은,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22조(임원의 대우)를 전반적으로 정관 제22조을 위반한 증빙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법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러한 횡령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러한 중대범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호⋇ 이사장은 대한노인회 및 노인지원재단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기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이사장의 범법 행위를 알면서도 재단이사장의 연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재단 이사들에게도 묻습니다. 김호⋇ 이사장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묵인하며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연임을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지원재단 기금의 바탕인 경로당 350만명의 회원들의 규탄이 두렵지 않습니까?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정관을 위반하여 불법· 부정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노인지원재단 김호⋇ 이사장과 2022년 4월 29일 노인지원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판공비/업무추진비 현실화의 건’을 통과시켜 김호⋇ 이사장의 횡령에 동의한 재단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9.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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