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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엉망진창 관리 실태 드러나!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연금 주식대여 일시정지 결정'

'공매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도입했던 특별관리 제도, 구체적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관리 도맡겨버린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 지난 5년간 689억원의 주식대여 수수료 챙겨'

장정숙 의원, “해당 기준에 대해 명쾌히 해명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 결정해야"

[비디오영상] 10월23일 민주평회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에게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0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의 질의에 김성주 이사장은 '10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신규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기 대여 종목들은 연말까지 회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대여주식 관리 기준이 모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4월 제도 도입 이후 62개 종목을 특별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공단 대여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이슈종목 대여중지,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슈종목 대여중지란  '국내 대여주식이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것으로 금융당국이나 수사 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대여제한 종목으로 설정 및 전부 리콜실시 등 특별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해 그 지정기간 동안 신규 대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제시한 기준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 동안’ 주식대여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장정숙 의원실에서 공단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특별관리 종목 목록은 온전히 수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공단 측은, “수탁은행 측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동안 대여를 중지하고, 이력을 남겨놓았다가 대여 수요 발생 시 삭제하며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즉, 현재 62개 특별관리 종목은 공매도과열종목에 지정되었다가 현재 대여 수요가 없는 종목으로, 향후 대여수요 발생 시 다시 대여가 가능한 종목이다. 

공단은 국내주식 수탁은행과 위·수탁계약을 통해 대여거래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수탁은행에서는 회사규모, 네임밸류, 상환이행 능력, 리콜 대응능력 등 자체기준에 따른 우량증권사를 제한적으로 차입기관에 선정하고 있다.  대여체결 규모 및 수수료율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여거래 중개시스템에서 결정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62개 특별관리 종목 이외에도 공단 측에 바이오·제약 관련 ‘대여불가 종목’ 11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에 해당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공단 측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도입 (2017.03.27.) 이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대여수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알려왔지만, 해당 종목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적 없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이 대여불가 종목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해당 종목들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종목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모든 걸 맡기고 주식대여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특별관리 종목 선정 시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변동률이나 주가 등락률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개했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국민연금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여거래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강조하는데 큰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 불신만 높였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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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장정숙 의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활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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