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당선 무효소송서 승소
서울서부지법, 김호일 전 회장에게 원고 패소 판결
지긋지긋한 김호일 전 회장 선거불복 종결되나?

[사진] 지난 8월27일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호일 전 회장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된 당시 이중근 후보(현 중앙회장)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 판사)는 4월 11일 오후 1시 50분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상대로 낸 김호일 전 회장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중근 현 대한노인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서 지난 해 8월27일 중앙회장 선가 이후 계속된 선거결과 불복 활동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전 회장은 지난 해 10월14일 이중근 회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핸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4년 10월8일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본안 소장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해 11월 19일 심문을 통해 이중근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선고없이 심문을 종결했다. 이어 본안 소송이 전개되어 4월11일 종국적인 원고패소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이날 선고일 재판정에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송대리인들의 참석없이, 원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피고인 대한노인회 측 관계자와,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원고측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패소에 대해 상심한 듯 허탈한 반응을 보이며 돌아갔다. 그들은 ‘이중근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선거불복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운을 떼기도 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무리하게 한 소송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호일 전 회장측 관계자 L씨는 ‘김호일 전 회장이 4월11일 대한노인회 효창청사에서 자신이 노인지원재단 이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 전하면서 ‘노인지원재단의 직원 P씨가 해고되고, 지난 회장직 인수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있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한노인회 신문 국장 출신인 M씨가 새롭게 임용 제의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한편 실버피아온라인은 김호일 전 회장의 노인지원재단 관련 회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측 인사들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호일 전 회장의 재단 회의는 ‘제적이사 관반수 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김호일 전 회장은 현재 지난 해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 전회장 측은 시간끌기용 증인 부르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한명의 증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1심 선고는 5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일 전 회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8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차기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고문 식 발언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대법원 재판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최종 판결이 난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대한노인회 회장에 재 도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