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식재료비 목적 외 사용내역 점검 계획에 대한 항의 방문 실시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협회 20개 회원 기관 대표들
식자재비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행정처분 계획 항의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시청 관계자, '행정처분 않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
[사진]동두천 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기관 대표 20여명이 동두천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동두천시의 식자재비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철준) 회원 20여명은 8월14일 오후 3시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시가 각기관에 보낸 ‘2021년 2차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이행 점검계획’의 내용의 확인과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청 사회복지과가 8월 9일 관내 37개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동생활가정 포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번, 점검계획은 2021년 상반기(1.1~6.30) 운영실적 중 비급여(식재료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사로 이행점검을 하기 전 사전 세입 계정대 세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위반자는 ‘누락사항이 확인되면 보완을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하고 회계 부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관내 기관 운영자들이 이에 놀라 사전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항의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청 관계자에게 직접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항의 방문이 이루어진 배경과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진화된 연혁과 관련이 있다.
동두천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별로 없이 민간이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영리 사업자로 출발했으나, 2012년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하고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법안의 제목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를 시도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폭풍과 같은 반대 때문에 2021년 6월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2018년 3월31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공표를 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개정도 일단락 되었다.
재무회계규칙이 시작된지 6년이나 지나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법의 취지상 본래 재무회계규칙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기관에 강제 적용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했다.
그 중 한 분야가 오늘 동두천 장기요양기관협회가 시청을 방문하여 항의했던 식자재 관련 이슈이다.
시설과 수급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비용을 하는 것이 바로 바급여 비용이다. 이 비급여 비용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급여수가의 20%인 본인부담금과 식자재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이다. 본래 비급여비용은 실비의 개념으로 수급자기 납입한 비용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 비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식자재비 등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자재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준수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에 비급여 중 식자재비 사용수칙, 즉, ’수납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도 감독시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강제화 한 것이다.
현재 비급여 부분 중 다른 부분에는 사용하는데 의견이 없지만, 유달리 식자재비 사용에는 아직까지도 간극이 있다. 이 식자재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 스스로 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포털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한끼에 2,000원부터 5,000원 이상 받는 기관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기관은 기기관 내부에 텃밭이 있어 식자재의 많은 부분을 자체 공급하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 식자재의 비용이 다를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식자재의 비용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관에 따라 수납한 식자재비를 100%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식자재 비용 전체 사용을 심각하게 강제화 하다보니, 새로운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식자재비용 100% 사용을 강제화 하니가 풍선 효과처럼, 식자재 업체와 기관이 공모하여 기관은 식자재비로 수납한 비용을 모두 식자재 업체에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다.
나중에 식재자업체는 기관에게 초과하여 받은 비용을 리베이트로 기관에게 다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의 식자재비 조사시 세금계산만을 보고 기관이 전체 식자재비를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두천시 협회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조건 식자재비 100% 전액을 지출하라고 강제화라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서 부정을 행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으므로, 이 현장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엄포를 공문상에 보내지 말고, 실제 행정처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더구나 2019년 12월 12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도되면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2025년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행정처분기록이 있으면 재지정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동두천협회 회원들이 매우 민감했던 것이다.
협회 기관의 요청을 받은 동두천시 관계자는 ‘식자재비 관련 재무회계규칙 준수 이행 점검은 동두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년간 2회 시행하는 현장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또한 ’식자재비 100% 준수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무회계의 다른 이행항목과는 달리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참석자들에게 약속 했다.
이번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원기관 대표들의 동두천시 방문 간담회는 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 되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 시 도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시와 현장의 기관간에 대화로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 의미 있는 모임 이었다’고 참석한 A원장이 말했고, ‘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와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 작성: 강세호 발행인, 작성 시간: 2021년 8월 15일 오전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