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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실버피아온라인 탐사보도]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격의 대한노인회 징계

몸이 곪아 상처가 심해지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태산같은 중앙회장의 부적절 파행운영 행위는 중증에 해당합니다.
중앙회장의 중증이 챙피하다고 쉬쉬하고 있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몸이 곪아 상처가 심해지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진] 중앙회장을 음해하기 위해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혜인시대와 중앙회장. 거직시 만연하는 대한노인회의 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본 기사와 연관이 없음)

늘 탐사보도의 내용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비정상 파행운영 소식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파탄의 화근은 중앙회장의 비정상 파행운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에 걸맞는 일들이 대한노인회에서는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저 자신도 대한노인회 회원이지만, 대한노인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각성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몸이 곪아 상처가 심해지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상처가 밖으로 알려질까 봐 쉬쉬하는 것은 자칫 나중에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앙회장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공직윤리 미준수, 정관 위반, 국민정서법 위반 행위 등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치밀합니다.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으로 사회적 공직 윤리를 위반하였습니다.

 

가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 한 사실이 발견되어 현재 경찰에 고발되어 있고, 중고도 난청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 중고도 난청’이 사실인 경우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어 ,임원은 퇴직하게 됩니다 

 

불법 의료기기로 치매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예산을 오‧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대한노인회와 별도 단체인 노인지원재단 이사장을 겸임해 기금을 남용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하였고, 예산·기부금·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없이 임의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2024년 9월 회장 선거를 대비하여 본인은 현 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며 매주 일요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3층 강당에서 생명나무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드리며 외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신고되자, 갑자기 실체가 없는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를 내세우며 대한노인회 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가 곧 생명나무교회라서 자신은 생명나무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실상은 생명나무교회는 여의도 스카우트 빌딩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노인회기독교신우회 본부교회’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건물에는 용산구청의 동의가 없으면 교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사단법인들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중앙회장의 희귀한 파행운영의 행태는 이미 2020년 10월 취임 다음 날 서면총회를 통해 ‘18대 회장의 임기동안 총회의결 사항인 부회장, 선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 한다’는 결의를 기습 통과 시켜놓은 후, 정상적인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들의 선임이나 임명, 해임 등을 수시로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는 이사가 누구인지, 부회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착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나 연합회장 등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주도하는 주요 업무가 대한노인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지원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심의나 총회에서의 의결과 보고없이 예산을 사용할 뿐 아니라, 대한노인회나 노인지원재단에 납입된 기부금 일부나 기부물품을 회장 임의대로 사용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의 차량 트렁크에 이불이나 한복 등 고급 기부금품을 넣어 주기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신임 연합회장이나 지회장들에게 취임식에서 기부받은 이불을 선사하거나,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한 지회장들에게 파크골프채를 선물한 것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관 위반의 하이라이트는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정관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 후보자가 '중고도 난청’인 경우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어, 임원은 퇴직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회장 선거의 경우는 대한노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에는 미쳐 신경을 못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근 3년 반 동안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인 사실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습니다.  증앙회장의 전대미문의 파행운영에 대해 연합회장 등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줄곳 비정상 단체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중앙회장은 마치 제국의 황제나 대기업의 총수가 된 것처럼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결산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사와 징계를 통해 제명 또는 회원자격정지를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만행에 가까운 중앙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이사회 구성원인 연합회장들은 5월4일 중앙회장의 파행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난 7월10일에는 대한노인회 정문 앞에서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조직 구성원이 단체장의 비정상 운영에 대한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연합회장들이 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퇴진촉구 궐기대회를 여는 행위가 대한노인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엉뚱한 트집을 잡아 7월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7월19일 징계결과 ‘6개월 회원자격정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징계받은 연합회장들은 9월경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숨겨진 의미는 연합회장들이 다시는 연합회장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연합회장의 징계통보와 함께 중앙회는 연합회의 당연직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임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되며,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조항에 따라서, 각 연합회에는 직무대행이 자리 잡고 새로운 연합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연합회장을 징계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배재하는 기상천외한 악수를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회장이 명심했어야 하는 일은 대한노인회가 대주주가 지배하는 대기업도 아니고, 북한과 같은 공산독재국가처럼, 회장 혼자서 모든 단체구성원을 자기 멋대로 호령하며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단체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복지증진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단체장의 임무이며, 수직적인 명령 복종식의 군림 통치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로서의 질서 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이나 회원들이 노인이어서 ‘선거에서 회장을 바꿔야 되겠다’생각하며, 임기 4년간을 참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며, 급기야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파행운영 당사자인 중앙회장인 것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이 없었다면, 연합회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제공자인 중앙회장의 태산같은 불법, 부정, 윤리위반, 정관위반은 벌하지 않고, 어찌 연합회장의 티끌만한 단죄만 처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혜인시대는 7월22일자 ‘상벌심의위원회, 연합회장 6인 회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위원장 홍광식은 7월 15일(월)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3차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2024년 수시 및 정기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따른 심의 건이 다뤄졌습니다.  이날 상벌심의위원회는 “대한노인회는 일개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어른 단체로서 어느 단체보다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더 강한 잣대를 갖고  상벌심의위원회를 갖게 됐다”며 “잣대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잣대가 상황에 따라 줄거나 늘어난다면 잣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카톡을 통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태산같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는 돈키호테식 각종 위반’에 대해 혜인시대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중앙회장의 큰 죄는 과연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혜인시대는 말끝마다 누군지 중앙회장을 음해하기 위한 중상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중앙회장이나 혜인시대가 '누군지 중앙회장을 음해하기 위한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해한 사람을 형사법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은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십시다.'

‘잣대는 언제, 어디서나 정확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잣대가 상황에 따라 줄거나 늘어난다면, 잣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우리 신문에서는 중앙회장에게 반론을 하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에 들어가기 전 까지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반론이 없습니다. 반론을 못하는 자가 죄인이 아닙니까? 바로 현 중앙회장이 죄인인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숨어서 죄없는 대한노인회 지회장들에게 엉뚱한 해명 서신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면 자신있게 실버피아온라인에 반론을 신청하십시요.  반론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실버피아온라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셔도 좋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07.30. 오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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