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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설치가 2023년 6월22일 의무화 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 설치지원대상
이번 CCTV설치지원 대상은 법시행일인 2023년 6월22에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핵심설치기준은 '60일이상 저장' , '공동거실 등 의무설치장소', 'HD급 화질 이상 등 이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설치 신고한 경우이다. 이때는 서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시설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된다.
넷째, 휴원·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원시설의 경우 법 시행 기준일 ’23.6.22.내에 운영재개 될 경우 지원가능하다.
2. 예산 보조비율 및 지원규모
제한된 조건의 총 설치비용 중 예산 보조비율은 국비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필수사항 및 설치장소
가. 화질: HD급 이상이어야 한다. (화소기준 130만 ~ 150만 화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준은 150만 화소 이상
* HD: 130~150만화소
Full - HD: 210~250만화소
Ultra HD: 830만화소
나. 필수설치장소
- 복도를 포함한 각 공동거실
- 현관(외부에서 출입가능한 출입로)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조리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엘리베이터
- 침실(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허용)
다. 기타 설치조건
- 임의조작불가
- 녹음기능 설치불가
- 일정한 장소 및 방향 지속 촬영
- 안내판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 보관하고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허용)
4.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비 지원
5. CCTV 렌탈 설치
렌탈 CCTV가 노인장ㄱ;요양보험법에서 정한 CCTV 설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설치비용 지원계획의 문제점
가. 노인요양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도를 16채널, 4,950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채널 2,750천원)
나. 아날로그 CCTV인지, 네트워크형 CCTV인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CCTV유형이
명확하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침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수급자나 보호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호자나
수급자 동의를 단 한사람이라도 받지 못하면 침실에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 CCTV 설치조건인 60일분 16채널 HD급영상을 저장하는 의무화 조건을 충족하여 신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 CCTV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의무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 통념상 CCTV시스템의 주 저장장치는 NVR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2항의 관리기준, 라호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11-17 오후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