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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 교육 '광주 대란'

갈 길이 먼 보건복지부의 공정성 훼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공표에 따른 설명회 교육에

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 수탁 받는 개인사업자 1인에게 부적절한 특혜 제공 의혹

 

무리하게 공표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제대로 기관에 설명해줄 공무원 하나 없어,

외부 강사 1인에게 전국 교육일정 전체 위탁

 

위탁받은 강사 B씨는 장기요양기관들로부터

재무회계규칙 위임을 수탁 받고 있는 개인회계 사업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모두 감춘 채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게 얼렁뚱땅 좋은 말만 늘어놓고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하는 교육 실시로 무지한 참석자들 현혹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적 교육행사에서

거짓말 채증하기 위해 실버피아온라인 기자 캠코더 취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을 이유로 2시간 동안 교육 거부

 

실버피아온라인, 강사의 허위사실 유포사항 채증 후 철수,

백만인클럽, 개인강사 B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고발 예정

[사진] 강사의 교육 거부로 2시간 동안이나 지연된 광주지역 재무회계규칙 교육,  참석자 1,000여명 중 500명 정도가 자리를 떳다. 2시간 이후에 교육은 속개 되었다. 

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이 4월25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지역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지난 3월30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전국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문제의 배경과 발단

하지만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2102년 이후 6년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서비스공급자로부터 집중적인 반대와 규탄을 받아왔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개인자산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기관이 공정성, 투명성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강제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평소 ‘사회보험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인 공적자금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제공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급여수가를 제공받고 있는 의원•병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형평성에 극히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대답은 ’법이 다르다는 비합리적인 답변만을 늘어놓는다.

  6년 이상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며 어쨌든 지난 3월30일 자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공표되자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훼손하는 공권력 횡포 근절을 이유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모든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부적절한 강사 지정의 문제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5월29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 교육은 공적 교육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정보기관정보협회, 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비용을 주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사단법인 단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각 사단법인 단체들이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이미 일정이 잡혀있어 무리하게 평소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현장에서 하고 다니는 개인 회계 사업자 B씨 1인에게 전국 19개 도시에서 실시되는 교육일정 전체를 위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 강사 B씨에게 전체 교육일정을 통째로 맡기는 것은 평소 공공성과 투명성을 주장해온 보건복지부로서는 ‘내로남불’, 즉 내가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위탁하기도 한다.

  개인회계사업자에게 전체 교육일정을 맡기면 교육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들이 그 강사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특정 개인에게 전체 교육을 위탁하여 부적절한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인가?

 

강사 B씨가 가진 공적업무 의식의 부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공적영역의 교육이다. 공적영역의 교육에서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 지 검증을 받아야할 필요도 발생한다.

  신문기자가 모니터링을 이유로 공적 교육에 캠코더로 교육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신문기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촬영한다. 그런데 신문기자가 촬영한다고 해서 교육을 2시간이나 거부한다는 것은 공적 업무영역의 개념을 이해하지 뭇한 무지한 처사이다.

  강사 B씨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실버피아온라인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의 답변은 ‘경찰에 개입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력충돌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은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강사 B씨의 문제는 강사가 지금까지 공적영역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일을 해온 자로서 민간 영역에서 제기하는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적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

  어떤 영역이나 필요에 따라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사 B씨가 반대 의견소지자들의 의견을 절대 밝히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나팔수가 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숨긴 채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도 있다.

  행사 당일 실버피아온라인은 강사 B씨의 허위사실 유포내용 채증에 성공하였고,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서 지속적으로 채증을 추가 실시하여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인클럽의 대응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백만인클럽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및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모든 교육일정에 참여하여 침묵시위를 주도하고 강사 B씨의 허위사실 유포내용을 채증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백만인클럽은 일방적인 보건복지부 주최 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제외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통해 재가장기요양서비스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운영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인클럽은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법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공권력 횡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글, 사진: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전문기자, 입력시간: 2018년 4월26일 오전 7:22)

​독자의견: Kim, SH

가 어제 광주시청에서 재무회계 교육을 받고 난 소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의 장소를 빌려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내서 참석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미 밴드에 공지가 되었지만요 모 군청담당자가 참석여부까지 묻더군요. 


그런데 그 어는곳에도 지자체 담당자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없었습니다 건보 광주지역본부 담당자가 나와서 30분정도 기관별 부당행위 치매국가 문제인케어 홍보등 하고 재무회계 교육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회계 관할은 시군구 지자체 관할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없고 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현지조사도 지자체 관할인데 공단소속 직원들이 다 조사하고 뒤치닥거리만 하는것처럼 지자체 관한ㅅ이지만 재무회계 공단에서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두번째 문제 - 재무회계 교육 책자를 보아도 재무회계에 관한 교육이 아니 국가복지 정보시스템에 회계 업무를 입력하는것 밖에 없어요 3번 코드로 시작하는 재가장기요양 기관장들은 거의 재무회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 항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다 사무비는 어떤것이고 운영충당금은 어떤역할을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세입회계는 어떠한것이고 세출회계는 어떠한것인지 먼저 재무회계 규칙을 설명하고 시스템 입력교육은 따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문제-5월30일부터 시작하는 재무회계를 앞두고 6월 1일날 시스템이 오픈을 하여 6월 25일까지 지자체에 예산서를 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산서 작성하기도 힘들어하는 기관이 많을텐데요 이런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이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느낀 어제교육의 소감이고 어찌되었던 2시간 가량 보이콧 된것도 속이 시원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교육이 이래라는 반응 기타전출금 항목하나 주고 재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우린 최선을 다했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 기타전출금 항목열어 줬으니 재무회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알아서 동영상보고 시작하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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