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재가장기요양 사업진출은
골목상권보호/내부자거래/공정거래 위반
[사진] 전남 순천 농협 앞에서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3월22일 오후 1시~3시 전남 순천시 순천농협 앞에서는 약 300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참석하는 농협 규탄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의 목적은 순천농협조합이 최근 재가 장기요양 사업을 진출한다는 광고를 하기 시작하자 기존 영세한 재가 사업자들이 농협의 재가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순천시 재가기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인근 광주, 나주, 구례, 장흥, 임실, 전주, 광양 등 호남 전체 지역의 재가장기요양인들이 참여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융그룹의 재가 사업 진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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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재가 사업진출은 이미 지난 해부터 전국 각지 지역농협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공정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내고 '거대 금융기업인 농협이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1인 기업 유형의 재가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골목상권 죽이기 임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농협에 요청하였다. 전국직능단체연합회(회장 오호석) 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과 연합하여 농협중앙회를 방문하고, 농협이 재가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도 경상북도 상주 농협의 재가 사업진출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재가사업 진출을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후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 계획이 봄철을 맞이하여 다시 전국 지역단위 농협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농협뿐만 아니라 KB금융그룹, 새마을금고, 삼성화재, KEB하나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거대 금융그룹이 장기요양사업에 이미 진출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재가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금융대기업 들이 영세한 골목상권이자 소상공인보다 못한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골목상권 죽이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발표 요지를 살펴보면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은 1) 골목상권보호, 2)내부자거래, 3)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상식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전문 테마뉴스 '실버피아온라인'은 궐기대회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보았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죽이기 작태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국적으로 '공권력의 횡포 미투운동을 주도하며 금융대기업들의 재가사업진출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980년대 초반 자신이 겪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참여의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20세 소상공인으로서 8비트 PC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강세호 총재는 삼성과 LG, 현대, 삼보 등 대기업들이 PC 공급 시장에 참여하면서 다른 청계천가 PC제작 소기업들과 함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강총재와 함께 문을 닸았던 8 비트 PC 사업자 중 일부는 빛더비에 뭍혀 아직도 생사를 알 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처절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농협 등 금융대기업 들이 막강한 금권을 동원하여 영세한 재가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2만명이 넘는 재가 장기요양사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상권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기업이 빵집 운영사업에 참영하면서 생계형 지여 빵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사실도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추구하고 있는 장기요양사업의 공공화 정책에 편승하여 금융 대기업들이 대거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새로운 실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생 보호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전혀 어을이지 않는 정부와 농협 합작 골목상권죽이기 작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면 농가소득 증대 등 본연의 주력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본래의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협 금융 고객인 대다수 시민인 재가 장기요양사업자들을 말살하는 행위는 공기업으로서 농협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
농협 - 내부자 거래의 주범
농협은 무든 장기요양정책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 측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용자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를 말한다. '농협이 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측 대표위원이다'라는 말은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위원의 정책심의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농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획득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재가 장기요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내부자 거래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협은 1)장기요양위원회의 이용자대표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2)재가사업진출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 역시 회사의 중요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자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농협이 막강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법적 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 위반
재가장기요양사업은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는 매년 마다 결정되는 급여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 급여수가는 80%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으로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경감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각각 10%, 0%로 다르게 적용된다. 재가 사업자의 경우는 보험지급분과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85%:15% 로 정해져 있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수가에 의존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된다,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들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과 본인부담금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등이 운영체인 공익 장기요양기관들은 상기 급여수가 이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능보강비나 인력비 지원 등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어 형편이 민간 사업자와 다르다. 불평등 조건인 셈이다.
실버피아온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에는 아직 재원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10억원의 자금을 지역단위농협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계획이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농협의 불공정 거레 사실을 입증하는 단초이다.
대부분의 민간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수가이외에는 어떤 비용도 이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 그 수입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고 식자재도 구입하고 생활/의료 소모품도 구입한다. 5대보험료나 퇴직금이나 제방 운영관리비도 제한된 수입금액에서 지급한다.
반면 지역단위농협에서 설치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10억의 돈이 별도로 지급딘다. 이는 농협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재가 사업을 운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지원되는 10억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풍족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온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법적 인력배치기준에 맞추어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제한된 급여수가에 의해 종사자 인건비르 지급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농협이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를 10~5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농협 등 금융대기업에서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몰리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액소도스 Rush'가 이루어져 민간 기관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 다른 유형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성 강조애만 눈에 어두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대란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고 민간을 참여시킨 사업에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그룹에 차별화된 종사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설정을 만들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민간기관 생태계를 모두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전형적인 정부주도의 불공정 거래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공권력 횡포에 의한 적페 현상이다. 10억을 지역단위 농협에 추가로 지급하여 재가서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역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로서 설사 시행한다고 해도 즉각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궐기대회 현장의 반응 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 순천 농협 뒤에 숨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재가, 주간보호, 공생, 시설 등 서비스 형태에 무관하게 백만장기요양인들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순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서금숙 회장: 순천농협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단위농협이다. 순천농협의 재가사업 진출을 막지 못하면 전국이 무너진다. 반드시 봉쇄해야 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광주지역 대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이라고 속이고 민간을 대거 참여시켜 놓고 이제는 민간이 도둑이니 몰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농협을 끌어드리고 있다. 대국민사기극을 엄벌에 처햐야 한다. 농협의 재가사업 진출 반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A씨: 순천농협의 재가 사업 진출은 현 순천시장이 비호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순천시장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식자재를 농협의 제품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압력을 행사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농협과 순천시장의 커넥션도 명백히 밝힘으로써 사실 파악을 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수 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나주지회장: 농협 및 KB그융그룹 등 금융대기업이 장기요양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을 죽이려는 시도가 공기업의 할 일인지 농협 등은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대응전략
순천시 시설연합회의 궐기대회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시설 연합회와 순천농협간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회의를 위해 22일 오후 4시 순천농협 이사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순천농협의 답변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름할 곳으로 보인다.
한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회장 김복수)는 23일 간담회에서 순천농협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3월2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농협이 재가사업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농협계좌 폐쇄, 농협상품 불매운동 등의 전국 앤티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KB 그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기업 참여 반대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작성: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2018.3.23. 오전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