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장기요양' (2017년 4월9일)
'장기요양재무회계 규칙 제정반대 현장을 찾아서'
지난 4월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민영장기요양인 500여명이 모여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을 규탄하고 회계규칙의 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노협, 한기협, 한장협, 전재연 등 법정단체 와 임의단체 임(회)원들과 시민의 모임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원들이 연합하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5,000장의 탄원서를 전국 장기요양기간에서 모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 2008년 이후 이렇게 많은 탄원서가 전달되기는 처음이다. (첫번째 역사)
[비디오 영상] 4월 7일 범시민궐기대회 조망 영상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하는 복지부장관 파면하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경영개입이다”
◯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직접 정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인들이 비웃고 있다.”
◯ “노인복지사업과 사회서비스사업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담당 국과장을 경질하라”
◯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 “비영리기관엔 재무회계, 영리기관엔 기업회계가 당연한 것이다.”
◯ “이해 당사자 동의 없는 위헌적 정책 시행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설 것이다.”
◯ “위헌적 정책 집행 위헌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2017년 4월 7일 14시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공동주최로 그 외 법정단체 및 지역단체와 민간장기요양기관장 500여명이 모여 이 건물에서 15시부터 개최 되기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려는데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궐기대회의 개최를 두려워한 보건복지부는 예고 없이 회의장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부종합청사로 옮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 회의장소를 옮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궐기대회에서 화염병을 준비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안전문제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답변했다.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관련 법조항은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를 주관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박사는
첫째로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면 13,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답지않게 자리를 피해 회의를 진행한 장기요양위원회는 네시간 반의 격론끝에 재무회계규칙에 대하여 제대로 된 회의진행 절차없이, 즉 각 항목별 통과에 대한 선언과정도 없이,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방문 요양 직접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84.3%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해서 실시하는 안과 사회복지사 급여를 조정하는 안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두차례의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투표 결과 반대 1표, 기권 3표, 나머지 모두 찬성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 직접 공급자단체인 노인복지중앙회와 재가복지시설협회, 한노협 대표등은 기권을 했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는 반대를 했다. 특별히 민영 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한노협) 대표의 기권에 대해서 민영장기요양기간 현장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알려진 새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장기요양위원회가 생긴 이래 모든 회의를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현장의 전문가들은 전한다. 만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공급자 단체 등이 반대가 있는 사안이 생기면 보건복지부는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여러차례 열어 결국 반대를 반강제적으로 무마하여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 법정단체장의 반대로 투표가 실시된 것이 장기요양위원회 역사상 첫번째 투표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앞으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장기요양촛불 문화제에서 공산국가에도 없는 만장일치 회의 제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크게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며, 비공급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 해체와 더불어 공급자 법정단체 대표들의 장기요양위원회 참석 보이코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결과, 조작 강요 행위의 책임을 물어 시민단체들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파면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향후 추이는 4월15일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촛불 문화제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식전행사 하이라이트
원래 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4월7일 오후 3시부터 이곳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옥에서 열리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행사 시작전 갑자기 회의 장소를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부처 맞는가? 궐기대회 한다고 갑자기 예고없이 법에 나와있는 2017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장소를 변경했다? 이 것은 이 회의 결과가 인정받지 못할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사유에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이날 변경된 회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노철호 회장이 행사장에 임원들과 함께 무거운 탄원서를 직접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궐기대회에 참가한 500명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떳다. 물론 참가자들에게 음료수를 한명씩 선물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는 '다 함께 개사곡 따라부르기' 와 구호 제창으로 열기를 돋은 뒤 이정환 실버피아커뮤니티 회장과 방병관 회장의 만담, 노철회 회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그 내용을 실버피온라인이 촬영한 VR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VR영상] 장기요양위원회에 들어가기전 궐기대회 현장에 참여하여 격려하는 (사)한기협 노철호 회장
노철회 회장은 한노협이나 한기협 등 민영 법정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걔 규칙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으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요양인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요청하며 변경된 장기요양위원회 장소를 향하여 자리를 옮겼다. 앞에 놓인 것은 한기협 회원들과 한장협,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한노협 회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25,000장의 모습 (실버피아온라인 팩스탄원서, 전재연 탄원서 별도제출)
[VR영상] 궐기대회 식전행사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의 만담
복지부 공무원들 현장에 방문을 한시간도 안하는 낙후 행정을 규탄하고 '오늘 궐기대회는 이제 시작이다. 4월15일 부터 있을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보건복지부의 언론 플레이로 사회적으로 잘못인식된 민영장기요양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요양문화 개혁의 장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VR영상] 식전행사에서 이이솝우화를 말하는 한장협 방병관 회장
"복지부는 700원짜리 물건을 사기위해 장기요양기관에 500원을 주고 거스름 돈을 300원 남겨오라고 한는 곳이라고... '날도둑놈 복지부라고 방회장은 외친다. 노장법 개정안 반대의 주역답게 지금까지 법을 저지한 무용담을 재미있게 말하고 있다.
[VR영상] 식전행사에서 Sing Along을 리드하는 '부산 뚜엣'
부산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부산뚜엣'이 식전행사에서 개사한 곡들을 선창으로 리드하며 함께 노래하고 있다.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조항조의 '거짓말',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이애란의 '백세인생' 등이 개사되어 우리 실정을 말해 주고 있다.
범시민 궐기대회의 빵파르가 울리다
[VR영상]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민영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적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더니 막상 공산국가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없더라.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말이 되나요?
[VR영상]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윤철 회장
우리들은 현재 노인을 어떻게 행복하게 모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갈등의 대립이 있다.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과 돈벌이로 모는 것은 모략이고 음모이다.
[VR영상] 한기협 배용웅 서울지부장
방문요양 84.3% 직접인력인건비 비중, 어떤 근거로 이런 비율을 말하고 있는지,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헌법에 위배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VR영상] 울산에서온 재가장기요양기관장 윤경희 원장
84.3%가 말이 됩니까? 나머지 15.7%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됩니까? 누가 그런 계산을 해놓았는지 한심하지요?
궐기대회 선언문 채택
선 언 문
오늘 (2017년 4월 7일 14시) 장기요양인 백만 명은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 공동주최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려는데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 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던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고,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하여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기본인 시민과의 소통도 등한시 한 채 이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민영장기요양인의 절대적인 반대를 입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그간 모은 탄원서를 함께 전달하고자 한다.
2017년 4월 7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
지역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일동
(선언문 제출 대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010-8915-6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