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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소통현장 지상중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폐기를 위한 대체입법 발의  간담회 개최

시민 혁명의 도시, 광주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나서다.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  도움을 약속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 

비영리재무회계규칙 폐기를 위한 대체입법 공동발의와 지원을 약속하다. 

[사진]국회 부위장 접견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2월6일 오후 2시부터 35분간 국회 박주선 부의장 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 대표들과 장기요양 리더 10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선 부의장의 지역구인 광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라는 주제로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겪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간담회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강제 적용시키려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폐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감사 인사말과 배경 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강제적용시키려는 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입법 발의의 배경 설명이 있었다. 

  이어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장연호 법인이사의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경과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소개가 있은 후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의 애로사항과 재무회계규칙 강제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권익훼손 및 과 관련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피해사실이 무엇이냐고 묻는 박주선 부의장의 질문에 한기협 장연호 법인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 시작 당시 인프라 확보를 염려하여 이미 설계는 비영리 구조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국을 돌며 장기요양사업이 시장경쟁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다'라고 홍보하고 다녔던 사실을 지적했다.

 

  장연호 이사는 이어서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초기 4~5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면세 수익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고 소득세 3.3%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장연호 이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느 정도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당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대로 수익 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임의로 전환하면서 이를 강제 적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그 법이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느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부당성과 사회주의적 복지행정의 적폐를 지적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광주지역 대표회의 김경수 회장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광주지역 선종심 대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적폐사실을 사례로 설명했다.   재무회계규칙의 근간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않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료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장기요양 급여수가의 80%를 지급받고, 실제 수혜자인 수급자로부터 20%의 본인부담금을 받아 운영한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 및 사회복지법인에게는 기능보강비나 인건비 지원, 후원금등이 더해진다.  그렇지만 민간 장기요양인들에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외에 한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문제의 발단은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은 시설의 건축이나 설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운용비용만 지급하는 것이다.  공익법인들에는 운영비인 장기요양보험료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 설치나 설비 확충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받는다.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초기 토지매입이나 건축비용,  설치 초기(수급자가 없을 때) 운영비용, 은행대출, 원금과 이자상환 등은 장기요양급여수가에 포함되어 있지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출발이 다른 두 운영주체의  특성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무조건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수가에서 다 지급했는데 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가?'라고 힐책하며 민간장기요양인들을 마치 횡령범인 것처럼 취급한다.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서 실질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사자가 아닌 기관 대표의 급여 지출이 금지되어있고, 설치 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금상환과 이자 불입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재무회계규칙상 회계부정을 하면 시설폐쇄나 영엄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회계부정이란 요양보호사등 종사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인건비 적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소위 장기요양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도 부재하거니와 많은 종사자가 있는데 왜 요양보호사 급여만 강조할까?  상식밖의 일이다.   

 

  종사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기관의 대표가 일부러 급여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관의 사정에 맞게 급여가 책정된다.   다른 곳보다 급여를 덜 주게 되면 종사자들이 단돈 5만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급여수가 전체의 10~30%로 감산을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하지 않아도 기관 운영자가 시장경쟁의 원칙대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맡기면 된다.  요즈음 인건비 적정 비율이 문제가 되어 목숨을 내걸고 고시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지난 2012년 7월 통과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거센 반대움직임으로 지난 5~6년간 표류되어 묵시적인 사장화 법률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빌미로 급여수가의 인상을 동결하여 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강한 통제 및 규제 강화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적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적폐에 해당한다' 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했다. 

 

   대한 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법학박사)은 '지난 9년간 보건복지부의 적폐를 개선하도록 여러 체널을 통해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미반영'이라는 단어로 그러한 생존의 문제를 일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훼손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철회장은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하며 '대체입법안 발의의 공동발의인으로 또는 국민청원입법의 서명인으로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위해 돕갰다'는 약속을 하고 간담회는 종료되었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료공학박사)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며 '지역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모임에서 지역구 의원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아주면 모임 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글: 강은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발행인, 입력시간: 2018.2.7. 오전 8:33

  

[사진]국회 박주선 부의장 접견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과의 원탁테이블 간담회 광경 
[사진]간담회를 마치고 전략회의 중 한잔의 막걸리로 건배를 하는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과 장기요양 리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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