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2(2017년 5월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하다
“똥 뭍은개, 재 붙은개 나무라던다니...”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사기극의 본거지, 정책실패, 부조리 공무원들을 계속 자리 바꾸어”
“장기요양의 역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복지부 공무원들, 하류 인생들의 표본”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보건복지부의 조직적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진행
장기요양보험설계시 '비영리사업'
초기 시행시 '영리사업'
인프라 구축 완료 후 '비영리사업' 전환
처음부터 '비영리사업'이라고 말했으면 아무도 민간은...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대의 ‘영리-비영리 전환 대국민사기극’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역대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일동과 간접적 지원을 한 국세청, 국회 보건복지부상임위 국회의원 전원, 국정최고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사악한 대국민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권력 남용죄로 등을 적용하여 새정부 들어 대통령 취임의 날 대한민국 검찰에 정식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한다.
[영상]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왜 이러한 고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노인복지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왜 민간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노인복지를 수행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파트너로 취급하는 대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어 인프라가 확보된 시점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비영리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박한 장기요양인들을 모두 범법자 및 몰고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아 이를 통제하는 재무무회계규칙 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이 무엇입니까? 국가로 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으로 받은돈 투명하게 예산에 맞추어 수입과지출 제로제로 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제출하고 국가로부터 그 예산을 승인받고 국가에서 만든 규칙에 의해 지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국가가 운영권을 회수합니다
그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사업자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제 우리는 시군구가 건드리기만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잘몰랐다 억울하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비율 운영관리비 퇴직적립 충당금등 다 지키고 남는 것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요양원 운영권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영권한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지금껏 힘들게 왔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뺏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도 공단도 장기요양기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대로 집행한다는 말 밖에는 아무발도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이에 우리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재무회계 규칙의 반대를 위해서 더 이상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동원하여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제1고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직적 ‘대국민사기극’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보험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조를 비영리사업의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비영리사업이란 ‘비영리 단체 및 공익 사회복지법인 등 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험제도의 초기 실시 단계에서 공익개념의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만으로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설계과정에서 비영리로 설계된 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다’라고 소개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부가세면세 과세사업자’ 사업등록증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가에 대해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요양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당초 보험제도 설계 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개념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사업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비영리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행각을 진행하였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대국민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이 재무회계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의 전폭적으로 의무화 강제 적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사업임으로서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시도해 온대로 이미 수익사업으로 알고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초기 설계 개념대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 사업을 자유롭게 폐업하거나 철수할 수 없어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 요인이 담겨있어 일부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의 제정 등 법적 강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여타 다른 민간장기요양기관단체 등이 새로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이 장기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 또는 유도하였고, 이를 조직적으로 비영리 전환을 시도해왔다는 점이 대국민 사기극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설계되었으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은 이병박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민간 장기요양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제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대의 ‘영리-비영리 전환 대국민사기극’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역대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일동과 간접적 지원을 한 국세청, 국회 보건복지부상임위 국회의원 전원, 국정최고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계 최고의 사악한 대국민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권력 남용죄로 등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발하기에 이르렀음을 비통스럽게 생각한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silverwill@naver.com, 010-8915-6755; 2017-5-5 오후 03:07
'장기요양촛불문화제 Photo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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