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8(2017년 6월25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대선기간동안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면에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거공약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서둘러 이행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전문가 들의 객관적인 검토나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 노인복지분야에도 논란의 요지가 있는 두개의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많은 회의와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공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가지 선거공약은 짧은 대선기간동안에 충분한 검토없이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잣대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귀결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참여연대나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계획 없이 성급한 시행을 자제해 줄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은 일반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뚜렷한 반대세력이 많지 않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일반인에게 유출된 회의결과를 보면 '성급한 공공화 시행은 문제가 있고 공공화가 민간을 무시한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국가재정을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신설기관의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이 들통이 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간시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행위나 법규 위반행위에 불과' 함에도 이를 과대포장하여 마치 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공화 기관에는 부정행위가 없는가?'
또한 민간이 수행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민간과 공익법인의 태생적 출발이 다름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민간기관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로 취급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강제하고자 하면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설립 비용이나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민간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 후 서비스 질을 논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연관되어 핵심논의 대상중의 한 분야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양한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만을 명분으로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전부를 요양 보호사에게 이전하고 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세금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게 하여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야기하게 될것이다. 사회서비스 공영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을 실사한 후 어느 산업이나 집단에서 운용하는 공익과 민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이원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처우개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일동을 대표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자기자본 한 푼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글: 강세호 빌행인, 2017년 6월 26일 오전 1:21분]
[사진]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제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총연합회 궐기대회 모습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반대,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인터뷰
황철
회장
인터뷰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사진]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철회장 (좌)와 강세호발행인 (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새롭게 설치하여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계획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회에 문제가 없는지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에는 본지 발행이자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를 겸하고 있는 강세호 박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세호 발행인] 황철 회장님, 장기요양분야에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이 생기고 많은 활약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단 계획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민주노총과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진 배경과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 집단과 공공사회서비스 지상론자들의 정치적 관점의 주장으로 선거공약화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궁금한 것은 사회서비스는 누가 해야 해야 하는 것인지요?
[황철] 네, 사회복지서비스는 본래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의 부족등의 사유로 보육과 노인요양분야 등에서 민간이 정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분야는 대상자의 규모나 국가재정형편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보육, 요양 등에서는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와 달리 그 동안 85% 이상의 민간시설이 주축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역시 90% 선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강세호 발행인] 민간이 85% 이상을 수행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놀랄만한 서비스인데 왜 민간이 하는 서비스를 공영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철회장]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술수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은 민간시설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공단 설치론자들의 사업방식은 이미 지난 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을 한‘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의 대가인 장기요양수가를 직접근로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전액에 가까운 수입의 98%를 제공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기관은 무엇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의문시 되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운영자금은 전액 서울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수가에만 의전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공공화론자들은 15%~20%의 추가예산을 가지고서야 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화론자들은 직접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운영자금은 국가예산을 별도로 지원받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자신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심각한 국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대국민사기극인 것입니다.
[강세호 발행인] 그렇다면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 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황철회장]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대선기간동안 약속했던 핵심선거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 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의 내용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형편상 공약을 실현하면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는 공약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없이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것은 위엄성과 부당함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참여연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 전문가 검토 없이 실행하는 것의 위험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국가 사회서비스의 40% 공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자리창출 분과 회의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은 모든 사회서비스 기관을 공영화하자는 것이 아니며, 민간기관의 역할을 부인하면서 전면 공영화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영화 40%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에 대한 반대 소리가 높게 되자,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 공단이 민간기관을 사들여 공영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법은 자산 매각의 당사자인 민간기관 운영자와의 매각비용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어려운 일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시설의 투자보수율을 정하여 민간에게 일명 전세금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도 지역별, 운영 상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투자보수율을 정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요원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 일어나는 부정수급이나 법적 위반사항을 서비스요원이 공단에 고발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은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중요선거공약으로 내걸 엇다고 해서 민주국가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민간의 기본 권리와 재산보호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시 행한‘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내용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자칫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민간이 이루어 놓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헐값에 빼앗아 공영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사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에 동의하여 자신들의 개인 자산을 순수히 국가에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자리분과의 세 번째 방안대로 공단이 사회복지서비스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파견하면 그 직원들이 순수히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운영자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 있을까요? 연일 그들의 기본 사상인 노동조합 정신으로 요구사항만 늘어나 기관들은 제대로 아동이나 노인을 모실 수 있는 사회복지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회서비스 공단 계획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 기관을 침탈하겠다는 공산당식 음모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세호 발행인]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민간이 참여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황철회장] 작금과 같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장기요양보험 진입 초기 인프라 구축을 염려하여 장기요양사업을 수익사업으로서 민간을 대거 참여시켜 놓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자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수익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익기관에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민간기관의 거센 반대에 봉착한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개정법안에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기관들의 격렬한 반대로 당해 개정법안은 1년 6개월 동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었지요.
이 때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안의 통과를 위해 마치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부정의 온상이고 노인학대의 주범인 것처럼 수십 차례의 공영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극히 일부분의 악덕 시설운영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들을 마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일어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재무회계 규칙의 통과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홍보비로 탕진하였던 것입니다.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병원 계통의 리베이트나 부정수급은 그 규모 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사례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유독 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는 홍보자료를 남발하는 것일까요?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장기간 입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들이 나서서 부정행위은 병원간 어르신 돌리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요양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이에 소위 요양보호사를 위한다는 노동조합 단체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론자들이 편승하여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간기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은 부정이 없을까요?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공익기관의 부정이 소개되어 폐쇄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지부가 말하는 부정수급도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아 할 민간에게 수익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율성을 박달하는 강렬한 통제위주의 법과 제도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를들어 지키기 힘든 인력배치기준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준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안지키면 천문학적인 숫자인 전체 월 급여수가의 30%를 감산해 버리니 운영이 안되어 어쩔 수없이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해놓으면서 부정으로 낙인이 찍여 환수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은 법위반이 아닌데 장기요양에서는 법위반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세호 발행인] 또 한가지 사유는 민간이 수행하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민간이 수행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민간과 공익법인의 태생적 출발이 다름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단순비교에 불과합니다. 민간기관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로 취급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강제하고자 하면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설립 비용이나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민간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 후 서비스 질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법인보다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훌륭한 시설이 많은 이유도 설명되어야 하지만 비교의 척도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설립에 필요한 토지, 건축 등에 의한 비용의 부담을 하고 있고 시설운영 시에도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후원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시설로서 수익금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기기관들은 개인이 시설 설립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 등에 의한 비용을 직접 개인의 자산으로 부담하고 있고 운영비용도 장기요양급여수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 설치시 은행에서 차입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나 원금 상환도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수익금의 범주 내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운영경비나 운영충담금, 수익금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운영 특성이 다른 공익법인과 민간을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보면 투입하는 비용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민간 기관에 비해 풍부한 자금력을 확보하여 보다 낳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도 민간에 비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지요.
이러한 공익과 민간의 태생적인 고유특성의 비교 없이,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조건 공익은 옳고, 민간은 나쁘다고 오도하는 것은 시회복지서비스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을 탓하지 말고, 일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초기에 수익사업자라고 속이고 민간을 끌어드린 모든 형사 및 민사법적인 책임과 보상을 다한 후 사회서비스 공영화를 논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세호 발행인] 사회서비스 중에서 공단이 생기면 장기요양분야에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서비스 공단 설립 주창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황철 회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연관되어 핵심논의 대상인 장기요양분야에서 다양한 종사자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만을 명분으로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전부를 요양 보호사에게 이전하고 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야기하는 재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서비스 공영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 후 공익과 민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이원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사회서비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사회서비스 공단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반영하여 민간서비스 기관에 지급한다면 민간기관도 현행 수가분 전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는 충분히 입증되어 왔고, 더불어 노조가 장악하여 노조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그 서비스는 부실했다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처우개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치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세호 발행인]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정부가 핵심 선거공약의 이행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생각하니 접근의 틀이 달라 큰 견해 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립 강행시 장기요양백만인 클럽과 전국장기요양기간 총연합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황철회장] 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일동은 사회구조상 공익과 민간의 존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공공화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대폭 절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개별 세력 확장이나 세상이 급격히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복지 시장의 고수 등 불합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자본 한 푼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강세호 발행인]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의 황철 회장님, 오늘 바쁘신 중에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 장기요양 분야의 많은 난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들어서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철 회장]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간분야도 스스로 많은 정화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께서 주도하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UN기구 산하의 NGO로 등록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겠습니다.
[대담: 강세호 발행인, 2016년 6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