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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진의 웰다잉 제1강-'웰다잉법'이란 무엇일까요?

[영상] 차은진 교수의 웰다잉 제1강 '웰다잉법이란 무엇일까요?' 강세호TV 영상

. 차가운이성과

. 은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 진정한 웰다잉을 전파하고 싶은 차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웰다잉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장수지옥이라고 할만큼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 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랑한다.고맙다.미안했다.’ 이야기하며 이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눈을 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그동안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동안의 삶을 기록하는 입관체험, 자서전쓰기, 유언장 작성,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치매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해 보면서 쓸쓸한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즉,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호흡과 먹는 것을 기계 즉, 의학장비에 의존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은 계속 치료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임종 단계의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즉,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과 항암제 투여 그리고 혈액투석과 같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최우선이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웰다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환자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담당 의사와 사망 전 단계임을 확인해줄 또 1명의 의사 그리고 가족1명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 보라매병원사건으로 1997년 뇌수술을 받고 중태 상태인 남편의 치료를 부인이 거부하고 퇴원을 원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퇴원 수속을 허락해준 의료진들과 부인이 살인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 중단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후 2008년 연세대 병원에서 폐암 검사 도중에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온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생존에 모친께서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이 되지 않았고, 법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었고 승소하게 되면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기계적 치료를 거부하면서 2009년 ‘존엄사’가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9일 김재원의원이 제출한 ‘웰다잉법’이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은 [연명의료법] 법안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법안이 통과되고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명의료법이 개정이 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웰다잉법의 논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작성: 차은진 교수, 기사입력시간: 2022-10-25  오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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